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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 태광산업 해고자 ‘파업’ 거액배상 판결

태광산업 해고자 ‘파업’ 거액배상 판결한겨레|입력 04.05.19. 07:07 (수정 04.05.19. 07:07)

[한겨레] 노동계 "살인적 탄압" 거센 반발 법원이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 해고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내려 노동단체가 강력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와 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 김주익씨가손해배상과 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노동자에게 파업에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판결은 노동계의 뜨거운 쟁점이 돼왔다.

법원, 사쪽 손들어줘‥민노총 "철폐 투쟁"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이 “2001년 경영상의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26억5천만원을 배상해달라”며 해고자 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대의원 이상 간부 19명은 1천만원씩 모두 1억9천만원을 회사쪽에 배상하라”고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은 당시 회사가 흑자를 기록해 정리해고를 할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인되는등 불법파업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노조위원장 등 일부 핵심 간부들은희망퇴직으로 소가 취하되는 등 형평을 고려해,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간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이어질 자본의 살인적인 손배 및 가압류 신청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며, 신종노동탄압의 무기에 살인면허를 부여한 꼴”이라며 “17대 국회는 자본에 의한 신종노동탄압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 및 가압류 제도의 철폐작업을 서두를 것을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광산업 노동자들과 손배 및 가압류 철폐 투쟁을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2001년 화섬경기 침체로 일부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자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80여일 동안 파업을 벌이자,‘거래선 단절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 89명을 상대로26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뒤 희망퇴직한 50명에 대해서는소를 취하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